제주도 '감귤생산실명제' 추진
제주도 '감귤생산실명제' 추진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5.0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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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도내 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감귤생산실명제를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고품질 감귤생산으로 상품성 향상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감귤생산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부분 출하조직명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도매시장 등에서 품질 보증이 가능한 실명자 표기 감귤을 선호함에 따른 것으로 포장상자에 농가의 이름과 전화번호, 규격과 품종 등을 표기해 농가의 자긍심과 감귤 구매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선과장과 모범 영농법인, 희망 작목반 등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명제 스티커와 당도 측정기, 광센서기 등 보급에 따른 예산 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우수 조직에는 감귤 포장상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조직은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귤생산실명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며 "특히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과 고품질 명품감귤 생산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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