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관련 세무교육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관련 세무교육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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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농협 IT분사 안성전산센터
농협은 오는 16일 농협 안성전산센터에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하여 양돈농가 및 지역 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한 세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행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소득증대에 해당되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인 조합원 축산농가 및 지역 축협 지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부 세무전문가를 초빙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세 신고 납부 시‘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방법 외에도 축산농가의 세무관리 방향, 경비 처리 등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지원부(02-2080-65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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