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퇴액비 30억원, 에너지 7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에너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 촉진 등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등이다. 에너지 시설은 민간기업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서를 3월 20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하고 사업 기본계획서 및 공법제안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4월말에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퇴액비 30억원, 소규모 15억원, 혐기소화 연계 40억원, 에너지 7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퇴액비(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포함)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이며 융자조건은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민간기업 등 4%)이다. 에너지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이다.
현재 전국에는 퇴액비 102개소(가동중 75개소, 공사중 9개소, 인허가중 19개소), 에너지 8개소( 가동중 3개소, 공사중 4개소, 착공준비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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