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 의무자조금 시대 온다
농수산물도 의무자조금 시대 온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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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자조금법 연내 제정 추진
한우 등 축산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자조금이 내년부터는 파프리카, 감귤, 난 등 원예작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의무자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조금의 조성, 운영, 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의 명확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 자조금법(안)’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행 임의자조금의 규정을 담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의 관계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농수산물 자조금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자조금을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자조금으로 정의, 의무거출금 및 의무자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임의자조금 운영시 발생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전체를 포괄하고, 의무자조금 거출대상을 농수산물 생산자에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수입업자 등을 모두 포함시킬 계획이다. 거출한도는 농수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일정비율 이내로 하며 품목별 거출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의무자조금 거출방법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으로 협동조합, 종자업체, 농자재업체, 도매법인·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 등이 대신 거출하여 납입하도록 하되 품목별 위탁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무자조금 용도 위반 또는 의무거출금 미납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납부를 규정키로 했다.
자조금의 사용 용도는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조사연구, 경제성 평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되면 임의자조금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돼온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돼 농수산물 자조금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제화와 동시에 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 등은 자조금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무자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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