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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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근절 역량 집중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단속해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자 적발 시 관계법 등에 따라 행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투기 농가(974호)에 대해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10년 해양투기 물량 10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일 3천600톤(연간 가동일수 300일 기준) 수준의 처리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존 가동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가동률을 높여 1일 4천750톤 수준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는 퇴비·액비·정화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컨설팅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원하는 ‘119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가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경남북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동시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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