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최소출하단위 품목 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규격포장재 구입비용과 물류기기 임차료 통합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공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물류 효율화 사업 중 기존 사업 품목인 ‘GPP 인증품목’과 ‘비포장 및 상장예외품목’에 추가로 ‘최소출하(경매)단위 품목’을 선정하고 파렛트당 20박스 이상 적재 시 품목당 1만원씩 상자비용과 파렛트 비용을 통합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포장 농산물의 규격 포장재 구입비와 물류기기(파렛트, 우든칼라 등) 임차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공용 물류기기 이용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가락시장의 물류·하역체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절차는 도매시장법인에서 출하 내역을 증빙(공문 제출)해 공사에 지원을 요청(매월 초)하면, 공사에서 지원자 및 지원 금액을 확정・승인한 후 출하자 개별 계좌로 직접 송금(매월 하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 온 가락시장 물류효율화사업이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및 파렛트 출하 증대를 통해 산지와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물류개선팀(☎02-3435-04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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