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계약재배 사업 전면 개편
채소 계약재배 사업 전면 개편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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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약재배 사업서 3년간 1034억원 손실
생산·출하안정제로 개편, 사전재배면적 조절


정부가 농협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 확대정책을 기업·법인에게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잘못된 정책임을 시인한 꼴이 됐다. 당초 농협에 계약재배면적 할당량까지 제시했던 정부정책이 연이은 채소값 하락 여파로 농협의 손실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농협은 계약재배사업으로 2011년 3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2년 335억원 13년에는 733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중심의 계약재배 사업이 채소류 가격 폭등을 막는 견제장치 역할만 할뿐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급안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계약재배 정책에 출하안정제와 사전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주산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출하안정제는 고정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조합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농협 이외의 식품기업 등도 출하안정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공선출하회나 작목반 등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며 판매처만 확보됐다면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도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생산안정제란 계약농가에게 출하지시를 이행토록하고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등 강화된 수급조절 기능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평년가격 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해 농가들에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들어 공급과잉 시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일정부분 이내에서 재배면적을 조절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한편 출하까지 조절하게 된다.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계약물량의 절반 이내에서 출하를 지시할 수 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는 계약농가에게는 품목특성과 생육단계, 약정물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 평년수입의 80%를 보전해준다. 다만 계약농가는 소득보전에 사용될 기금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30%, 해당농협은 2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계약재배와는 별도로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제도 추진한다.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수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생산약정제의 운용자금으로 5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는 농협중앙회 적립금 중 30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사전생산안정제 도입품목에 대해서는 배추, 양파, 무, 마늘 등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고추품목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8개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참여조직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0억원 수준의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생산안정제의 경우 수급안정 성과를 중심으로 출하안정제는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장려금은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두 제도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 10%, 2020년 15%, 2024년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의무자조금 도입 시 생산안정기금과의 통합이나 경영안정 기능의 경우 수입보장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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