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용지매매 강력 제한…‘경자유전 원칙’
투기용 용지매매 강력 제한…‘경자유전 원칙’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5.05.1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11일부터 시행

제주도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5월 6일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의 후속조치로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세부실행계획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 지침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타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 발생으로 작물별표준소득표(농진청)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해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는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1년의 제한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의 자경기간은 제주지역인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최소 1년의 영농을 한 후 농업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한다.

특히 장기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불법인 농지의 휴경, 사인간의 임대를 보완해 기존 농지소유자가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임차인은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건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택건설 등 개발행위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관련해 앞으로 농지법 제정(1996년)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사는 준비단계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오는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이미 표본조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가 조사대상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지는 2단계에서는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부터 최근 3년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조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