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0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콩 시범사업 이후 대상품목 지역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및 농업정책금융원(원장 홍성재)과 6월 5일 사업 약정체결하고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13년부터 2년간의 도상연습 거친 후, 6월5일부터 콩 품목에 대해서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올해 11월에는 양파와 포도 각 5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콩 보험상품은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양파와 포도는 11월 한 달간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콩 1ha 가입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입금액 1088만원에 대한 총 보험료는 130만7883원 중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는 32만6971원이다. 이는 재해보험료 보다 7만3998원이 증가한 것이며, 지역마다 보험료가 상이하지만 시범대상 지역 4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계기관 약정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한 만큼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