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사료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유예 촉구
축산단체, 사료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유예 촉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6.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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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 인하 등 실제 농가에 도움 되는 방안 요구

국내 유수의 사료 대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들이 사료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을 철회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료업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축산농가의 피해로 전가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높아 국제 곡물가와 유사하게 연동되는 가격구조와 사료업체 간 경쟁심화를 고려할 때 담합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과징금이 부과돼 사료업체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 특성상 축산농가에 사료가격을 부담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결국 과징금을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꼴을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료업계가 자발적인 사료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제시해 산업공존과 상생의 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과징금 조치보다는 사료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축단협의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한우협회가 축단협 성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단체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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