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도매시장, 소포장 사전 신고제 시행
양곡도매시장, 소포장 사전 신고제 시행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7.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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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조기 정책 위한 공정거래 확립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에서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7월 7일부터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이 금지된다.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는 쌀, 현미 등 양곡류를 소포장해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소포장 작업 하루 전까지 작업 신고를 하면 공사 직원이 작업 당일 현장에서 혼합곡 원산지, 혼합률, 정량, 생산연도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는 물론, 개정 양곡관리법을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양곡도매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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