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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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은 최근 주요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된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지난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을 투입, 물가안정 및 생산·소비자보호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 제조·판매업체 등이다.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증가 품목이다.
이번단속은 구제역,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가격 상승과 수입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천1백명, 명예감시원 2만5천명을 집중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품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육류 및 양념류의 통관·검역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1월부터 5월말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전체 2천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천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외에도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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