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 지자체 경고 조치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 지자체 경고 조치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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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상금 추정액 70%까지 우선 지급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은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천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만8천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상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한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해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 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 지연 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 한 바 있으나,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매몰 보상 추정액 1만8천617억원 중 1만1천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되어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 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토록 다시한번 지시함과 아울러 축산 단체에도 회원 농가에 공문 등을 보내 보상금 지급에 협조토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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