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교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된다
구제역 교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된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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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전국 확대?학대동물 보호 강화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등 농장동물의 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효석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 사진)이 주축이 돼 마련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구조?보호조치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가축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에 의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선진형 축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동물복지축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의무화 했으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3조원이 넘는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손실, 340여만 마리에 이르는 소와 돼지의 살처분 등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교훈이 필요하다. 구제역사태를 계기로 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등 우리 축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전환이 있어야 하며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도입은 그 첫걸음이라고 본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선진형 축산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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