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첫 도입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첫 도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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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부터 13개 사업 대상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 2016년 1월 1일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제도를 첫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 받는 임업인은 금리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이번 변동금리 적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7개 사업 중 금리 2.0%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임업인 대상 3개·사업자 대상 10개)으로 하며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는 1%p 수준 차이로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적용 사업은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립수목장림 조성 △산양삼 생산 △단기 산림소득 지원 △조림용 묘목 △목재이용 가공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수출원 자재 구입 △임업 기계화 △산림조합 육성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13개 사업에 한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선택권이 주어지고 기존 대출자도 금리 변경기간과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4개 사업의 고정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3개 사업(산양삼 생산·단기 산림 소득지원·조림용 묘목)에 대한 고정금리를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3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과 3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9억7000만원에서 20억9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기간 내 금리적용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산림조합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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