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농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 임경주
  • 승인 2016.0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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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농업인 인식전환 및 이해와 협조 프로그램 미흡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부는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또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요 교육과정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등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 보급하고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행복꾸러미’,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례를 발굴, 포상한다.▲복지·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사업도 지원시간을 늘리는 등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 50회 운영하던 행복버스 운영횟수를 올해부터 7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방으로 한정했던 진료서비스를 한방까지 확대한다. 농림부는 또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을 위한 귀농닥터(367명)를 귀농멘토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귀농(귀촌) 멘토-멘티 인력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이같은 제4차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주도의 정형화된 정책만으로 그 기대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동주체인 남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에 치우친 청사진으로 도배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성농업인의 인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성 농업인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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