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농지 취득 가능해 졌다...주말·체험영농 목적
대학생도 농지 취득 가능해 졌다...주말·체험영농 목적
  • 임경주
  • 승인 2016.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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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창농 확대 등 위한 농지제도 개선
앞으로 대학생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도 완화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농지 취득을 불허해했으나 이를 허용한 것이다.또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과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했다.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2015년 말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부는 특히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했다.특히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한편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시켰다.이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 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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