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일부 돌려받는 상품 나왔다
무재해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일부 돌려받는 상품 나왔다
  • 임경주
  • 승인 2016.0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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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시범 도입

가축재해보험 사업자에 한화손해보험 추가, 경쟁적 보험수요 발굴 위해

 

재해를 입지 않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일부를 보험료로 돌려받는 상품인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이 새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이번 심의회는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과 ‘2015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 대상 작목으로 ‘벼’를 선택,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에 대해 가입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50만원)의 70%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사고시에 보험료 5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5년 46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하고 양배추․밀․오미자와 시설재배 미나리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들 신규 퓸목은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에 대비해 ‘벼 미이앙보장상품’도 4월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보험 보장비율도 최대 90%까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가축재해보험도 제도 및 상품을 개선해 축산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사업자로 추가,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농가를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기준을 완화해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등 가축 폐사 시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년에 비해 큰 재해가 없어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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