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추진
농수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추진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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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련법 정기국회 제출 계획
축산부분 의무자조금제도가 농수산부분에도 도입돼 농가들의 자조활동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는 1992년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돼 2002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으며 현재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에서 운용중이다.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축산자조금 :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인 상황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출 및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현재 자조금관련법이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 백합, 감귤, 난,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 도입이 가능한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장치가 미비해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안에는 농수산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되며, 사업운용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안을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일부품목(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 등)에서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생산자단체 등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 수납기관, 거출금액기준 등에 대해 협의해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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