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총 100억원 확보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총 100억원 확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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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가 보험 가입 적극 권장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총 100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농가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올해는 22일부터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밤·대추·벼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마늘·포도·복숭아 11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월~11월 등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다.

가입대상은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농가로 희망농가는 가입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일부 봄 동상해 및 조수해 피해 등으로 배·벼 재배농가 등에 총 1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피해규모가 커지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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