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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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임신 인정기준 확대·돼지 과체중 분 보상키로
정부가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시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을 확대 및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온 농가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도 인정하기로 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과 관련한 농가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해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 인정키로 했다.
미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를 개선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을 반영키로 했다. 이로 인해 최대인정 범위가 40개월 516kg에서 60개월 540kg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동제한에 따라 110kg을 넘는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해 보상키로 했다.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됐고 동기간에도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소요되는 점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매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몰 직후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지급했으나, 구제역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시·군 방역 담당자의 업무과중 등으로 보상금 평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지난 6월 22일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지급토록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7월 4일 현재 매몰보상 추정액은 1조8617억 원으로 이중 55.9%에 달하는 1조414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히고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해 축산농가들이 입식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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