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품목별 중량규격 통일추진
계란품목별 중량규격 통일추진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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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농림부고시 따르기로 왕란은 제외

정부가 고시하는 계란 중량규격과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활용중인 중량규격이 통일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5일 축산회관 5층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계란품목별 중량기준변경안 등을 논의 했다.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은 양계협회가 사용 중인 시장기준과 등급판정규정 농림부고시가 상이해 혼선이 발생되고 AI보상관련 기준도 양계협회기준을 적용해오다 10월 1일부터는 농림부고시 제 2004-10호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계란등급판정)에 따르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양계협회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생산량이 왕란의 100분의 1수준인 경란은 중량규격에서 제외되며 문제가 됐던 왕란의 경우는 10월 분과 회의서 논의를 거쳐 포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왕란은 일반 소비보다 식자재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지수로 반영되면 계란가격이 상승되는 착시현상을 우려해 위원들의 요청으로 제외됐다.
새로운 등급판정규정에 따라 계란의 중량차이로 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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