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총력 대응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총력 대응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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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7310ha 지정
▲ 홍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홍천군과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대학교가 북방면 일원의 산림 3450ha에 대한 재선충병 합동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검경결과 북방리 산8번지와 성동리 산93번지의 잣나무 고사목 7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발생지 주변 3개 읍면(홍천읍, 북방·화촌면), 5개리(북방·성동·송정·태학·구성포리) 7310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2일 홍천군청에서 산림청과 강원도 등 방제기관이 참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강원도는 피해 선단지에 대한 항공·지상정밀예찰을 확대하고 감염목 주변 소나무류는 전량 모두베기하여 파쇄조치, 매개충 활동시기 항공·지상방제를 적극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홍천지역의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기호 녹색국장은“소나무재선충병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의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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