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보상 수거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보상 수거
  • 임경주
  • 승인 2016.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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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보협, 농식품부․농진청․농협과 공동으로 4월 한 달간

상주 농약사이다, 청송 농약소주 등 잇단 오남용으로 사회 이슈가 됐던 고독성 농약 ‘메소밀’이 보상 수거된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협과 함께 2011년 12월 6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를 일제 보상 수거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 ‘메소밀’ 보상수거는 최근 ‘메토밀(살충제, 상표명:메소밀)’을 오남용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박학순 작물보호협회 홍보이사는 “농약 고유목적 이외의 의도적인 오용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다 작물보호제의 이미지 악화를 예방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계기관과 의견을 같이한 조치”라면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2011년 12월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9종으로 메토밀 액제을 비롯해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이다.

이들 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처벌은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작보협의 설명이다.

농가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메소밀 농약을 중심으로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해 유상으로 반납, 폐기하는 대상 농약은 메소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이다.

작보협은 메소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조치하고 반납농가 리스트를 작성,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농협을 통해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개봉된 농약은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씩을 보상한다.

조상학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엄격히 등록․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내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상자에 보관하는 등 보관 취급 안전에 철저를 기해 더 이상 오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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