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밀수입종자 유통, 농업인 피해우려
외국 밀수입종자 유통, 농업인 피해우려
  • 임경주
  • 승인 2016.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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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밀 수입 불법종자 신고 요망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밀 종자가 대부분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 외국 병충해의 국내유입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유통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25일 이같이 밝혔다.

종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돼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해 적발,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밀 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능해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해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다수에 걸쳐 분할해 불법수입한 사례라는 것이 종자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하면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 후 불법유통한 사례도 있다.

종자원은 외국산 밀 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종자와 재배 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수입 밀을 심은 농업인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원은 또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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