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농업이 처한 농지 임대의 현실
고랭지 농업이 처한 농지 임대의 현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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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를 가보면 농지의 임차료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생산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호재와 맞물려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의 농간에 농지가 수십 개로 분할 등기되어 외지인들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농지를 매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지인들로써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 하였다라고 하기 보다는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업자나 관리인을 대리로 내세워 농민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농지 임대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이유는 땅을 임차하려는 수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업자나 관리인이 땅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주에게 일정금액의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본인들이 차액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정작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생산자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임대료는 작물에 따라 등급별로 천차만별인데 대관령 지역의 경우,

◦ 채종포 지역 또는 당근이나 무‧대파 재배 가능한 농지 평당 4000원

◦ 채종포가 아닌 경우의 지역은 A급별로 평당 3000~3500원

◦ 채소(배추‧양배추‧상추)를 경작할 농지는 평당 2500~3000원

 

위와 같이 강원도 산간 농지의 임대료가 평당 2500~4000원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생산에 투입되는 원가 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소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소유권자가 공사에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 반대이다. 이들은 향후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양도세 회피 목적의 하나로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본인이 자경하는 것처럼 꾸미려 하다 보니 농지 임차인에게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농약, 비료까지도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하게 하고 밭 농업 직불금까지 타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농약, 비료, 밑거름 등을 지주 이름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농협에서 이용료 배당을 지주가 가져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산자는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양질의 땅을 임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많은 농민들이 돈을 들여서 농지를 정리하고 토양을 객토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파렴치한 지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농촌에도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고 농지를 임대해 주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지 채소가격이 작년 또는 평년보다 비싸다고 말만하지 말고 생산원가에 농지 임대료를 포함해서 구성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자가 임대료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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