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강원도,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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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성 낮은 토지 대상…경제활성화 기여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최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 2008년 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범정부적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도내에서 이번 보완정비로 해제하게 될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3932㏊,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면적은 1618㏊로 예상되나 현재 주민열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역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기준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2월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검증작업을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해 현재 시군별로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해당 유무를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 홈페이지 및 농지관리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군에서 주민열람 후 5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돼 6월말 이전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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