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8) 가족농정책
기획시리즈/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8) 가족농정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6.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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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초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6월 16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각 부서 및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계열사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직원과의 대화는 직원들과 솔직하고 격 없는 소통으로 위기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업ㆍ농촌 발전전략의 중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국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방과 경쟁력 중심의 여권 정책으로 가족농 중심의 농정이 소외된 것을 탈피하고 새롭게 농업-농촌의 농민이 소외되지 않는 법제도 마련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에 본보는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프롤로그에 이어 (1)통상절차법 (2)농협법 (3)농지법 (4)GNO 관련정책 (5)백남기농민문제 (6)농어촌상생기금 (7)직접지불제 (8)가족농정책 회복 (9)생산자조직 완비(농업회의소, 자조조직) (10)물가정책 정비 (11)쌀정책 (12)농어촌복지 (13)농업인력정책 등의 순서로 시리즈를 게재한다.<편집자주>

(8) 가족농정책

가족농이란 대규모 농장이 아니라는 것, 가족들이 경영한다는 것, 가족노동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 다양한 복합적인 영농활동으로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 등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농사짓는 농가를 말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농정은 1990년대 이후에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92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쌀시장 개방 등 농수산물이 전격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국내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수립, 정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정책사업의 핵심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농정의 기본 축을 가족농의 반대개념으로 설정한 기업농(Corporate Farm) 정책으로 정책의 기초가 수립됐다. 책상 위의 정책당국자와 학자들은 막강한 자본이 비행기와 대형 트랙터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공장식으로 농사짓는 축산과 시설원예, 과수원 등 모습이 아주 이상적인 영농형태로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으로 유추된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의 농정은 198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농어민부담경감대책과 농어촌발전대책의 틀을 벗어나 1990년대에서 지금까지 기업농의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전업농, 농업법인, 강소농, 개별성격의 6차산업체, 기업의 농업참여 등의 육성을 담은 차별적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당시 농어민부담경감대책의 경우 농어민에게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을 확대하고, 농어촌 부채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정부재정에서 보전해 주며, 수리시설 설치비와 농지개량조합의 장기채권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농어촌 경제활성화 종합대책(1987.12)’,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지세율 인하와 기초공제확대 등을 실시한 ‘농어민 조세부담 경감대책(1988.12)’, 그리고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 인하 및 상환 연기를 시행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1989.12)’ 등을 들 수 있다.

UR이전의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촌 종합대책(1986.3)’, ‘선진화합 경제대책(1988.10)’, ‘농어촌발전 종합대책(1989.4)’, ‘농어촌대책(1991.1)’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농어민후계자의 육성 지원과 함께 농가단위의 지원사업 정도로써 각종 대책은 대체로 유사하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제목을 조금씩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농정책은 부농만을 위한 정책

농정이 기업농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농가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자금에 대한 혜택의 범위는 극소수로 줄면서 일반농가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는 정책상의 비효율이 등장한다. 후계자자금을 지원받은 농민이 전업농자금도 받고, 시설원예나 축사시설자금도 받게되는 정책자금 쏠림현상은 기업농정책을 축으로 하는 수십년간 지속되었을 뿐이다.

물론 DJ정부 시절 김성훈 장관은 아예 농정의 모토를 가족농으로 설정함으로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전체 농가의 80~85%가 이른바 소규모의 가족농(Family Farm)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생산액면에서는 기업농의 비중이 85%로 가족농의 그것을 앞지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규모에 한정된 수치일 뿐, 농업 고유의 다원적 공익기능의 수행에 미치는 비중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오히려 환경생태계 효과와 아름다운 경관 유지, 전통 문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아주 낮거나 부정적이다.

EU에서는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특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농가’ 지원정책으로 실시된다.

농업예산을 개별사업체에 지원사업으로 시혜를 주는 기업농정책을 전환해 대다수의 가족농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는 농촌지킴이로서의 문화지원,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시혜, 영농직불금 형태의 기초적인 생활소득의 지원을 보다많은 정책방식으로 받고 기본적인 농어민의 세금과 영농비 등의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족농이 혜택을 받는 유럽식 21세기형 농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제정된 세계농민헌장 전문에 “가족농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초로서 농업ㆍ농촌 발전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명기한 것은 식량안보의 보루로서 가족농의 환경과 문화지킴이로서의 기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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