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재’ 관행 철폐시키자
도매시장 ‘재’ 관행 철폐시키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7.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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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산물유통법인 건의문 전달

농산물유통법인들과 농협이 도매시장의 ‘재’ 관행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는 최근 ‘가락시장 농산물 재 관행 철폐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산물 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는 배추·무·양배추·수박 등 4개 품목에 대해 출하량의 일정비율에 경락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출하량의 일정비율을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배추는 전체 출하물량의 20%에 대해 경락가격의 60%, 무·양배추는 10%에 대해 경락가격의 50%만 지급한다. 수박은 50개당 1개를 덤으로 주고 있다.

수십년째 이어져온 이같은 관행은 ‘유통마진’으로 자리 잡아 출하농가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재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를 추진했지만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출하물량 전체에 대한 가격 재조정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철폐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격 결정권을 가진 중도매인들의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특수품목 중도매인연합회는 지난 5월 저장무의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 규격 미달품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심각하다며 무의 재 비율을 15%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도매법인들에게 전달했었다.

이후 출하농가를 대표하는 농협과 농산물유통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 관행 철폐를 통한 경매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관계자 회의에서 △배추·무·양배추의 재 관행 철폐 △무의 등급별 경매 등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박은 검품이 어렵다는 점과 시식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덤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장식 농산팀장은 “재가 없어져야 할 관행인건 맞지만 일부 품목은 차상경매가 이뤄지고 있어 사전검품이 어렵다”며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에 합의를 요청하고 중재할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재 관행의 대안책으로 하차경매를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승구 동국대학교수는 “재 관행은 폐지돼야 하는 건 맞지만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할 문제”라며 “중도매인과 출하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봤자 무의미하기에 점차 산지조직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도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산물 재 관행 철폐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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