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매시장 비상장거래제 도입 논란
광주도매시장 비상장거래제 도입 논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7.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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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거래제도 다양화 움직임
▲ ‘광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도매시장 목적에 맞게 농민·소비자 위한 길 찾아야

최근 불법유통거래가 적발돼 논란이 된 광주농산물도매시장에 비상장거래제 도입을 비롯한 거래제도 다양화 움직임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월 30일 광주광역시 각화·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현재 광주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 일부품목 중도매인들이 광주시의회에 쪽파 등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화도매시장의 경우 일부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직접 밭떼기로 매입해 유통하면서 경매사와 결탁해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하는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물량 중 일부만 상장거래하고 나머지는 도매시장에 거래하지 않은채 임의반출해 유통시켰다.

이 같은 감사 결과로 36건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광주광역시 관리 하의 5개 도매법인과 경매사 6명, 중도매인 25명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됐으며 각화·서부도매시장 관리소장 등 공무원이 경징계, 훈계를 받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쪽파 등 불법거래의 온상인 된 품목을 비상장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상장거래제 도입 등 거래제도를 다양화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쪽파연합회 관계자는 “도매법인 경매는 수수료만 걷을 뿐 쪽파 출하자에게 해줄 수 잇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농안법상 비상장품목을 설정할 수 있고 가락시장 비상장품목도 115개에 달하는데 유독 광주는 단 하나의 비상장품목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비상장거래제 도입 의견과 관련해 도매법인 관계자는 청중발언을 통해 도매법인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은 편견이라며 비상장거래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상장거래제도 적용과 같은 지엽적인 해결보다는 공영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도매시장의 목적은 출하주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유통주체 간에 다툼만 조장하게 되니 거래방식의 논쟁보다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수도 “광주도매시장이 공정한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거한 시장의 기본 운영원칙과 목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문제해결 방안으로 비상장거래제 도입보다는 시장개설자인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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