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 갈등 논란
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 갈등 논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7.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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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행정처분 과하다며 행정소송 준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불법전대를 함으로써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중도매인들이 과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중도매인들의 불법 전대 행위는 유야무유 이뤄져 왔었기에 중도매인을 비롯해 가락시장 유통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고 덕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기돼 왔었다.

이에 지난 2012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전대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1차 업무정지 3개월’로 강화됐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불법전대 행위를 적발해 14명의 중도매인에게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공사가 지속적으로 밀착 단속을 벌인 결과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5항 2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해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중도매인들은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점포를 자신의 종업원 등 타인에게 다시 임대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매인의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농안법’ 시행규칙에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 취소로 규정돼 있다.

결국 개설자가 정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에 따라 중도매인이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유무를 떠나 제3자가 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6월 초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지만 사전통지와 같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만 업무정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의해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법이나 탈법적 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에서 전대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대를 비롯한 다른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중도매인 중 10여명은 서울시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률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앞서 서울시의 업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중도매인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으며 점포를 임대하는 전대 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중도매인들의 경우 동업자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점포를 나눠쓰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전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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