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농지로 투기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한다”
“청와대는 농지로 투기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한다”
  • 임경주
  • 승인 2016.07.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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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농지가 정치문제의 소재가 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자경을 하지 않는 자의 예외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4년 기준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달하게 되면서 자경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최근 박근혜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되는 8만ha를 진흥지역에서 해지하면서 ‘청와대와 농림부가 과연 농지를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비단 우병우 수석 처가만이 아니다. 이러한 농지의 불법소유는 전체 농지의 20%에 달하며 농지 불법 소유로 처분명령을 통지 받은 소유자도 연간 1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지면적은 약 168만ha이다.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농지가 175만ha인 점에 비추어 농지는 이미 절대부족 상태이다. 

이렇듯 농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비단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농지를 통한 투기를 근절시키는 법 개정의 시발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농지를 지키고 식량자급기반을 지키는 국가정책 목표를 확립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을 설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농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행령과 훈령으로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지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특히 불법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하도록 명해 불법적인 농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불법 농지 취득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국민 모두가 깨닫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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