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사업]aT 新계약재배사업
[화제의 신사업]aT 新계약재배사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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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농산물 가격진동폭 완화 목적
▲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제로형 계약재배…고정단가 장기 직접계약

“aT 新계약재배사업은 원하는 품질의 원료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조달해 해당품목의 가격진동폭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은 新계약재배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신뢰관계를 구축한 기존 거래처가 있다면 향후 수요자 및 공급자의 사업 형태로 aT 新계약재배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품대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혜택도 함께 정부 정책수행에 협조하는 기업으로서의 지위가 형성될 것이라는 소리다.

◈선수요조사 후공급계약 체결, 출하안정성 확보

올해부터 기존 계약재배와 방식이 전혀 다른 新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aT는 기존 계약재배와 큰 차이점을 강조한다.

수탁 위주의 사업방식을 전량 매취방식으로 바꾸고 계약단가 역시 변동에서 고정단가로 바꾼다.

또한 단가 결정시기 기존은 해당 작기별 재배 직전이어다면 新계약재배사업은 지난해 4/4분기에 차년도 작기별로 구분해 결정된다.

공급처 역시 기존 생산자에서 산지유통인으로 바뀌고 도매시장 위주였던 판매처는 실수요업체로 변동된다.

기존은 출하 전까지 조합언자격의 생산자에게 재배관리를 전담시켜 재배기술 부족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리스크가 큰 편이었다면 앞으로는 계약 직후부터 현장 관리단을 운영해 상품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차년도 작기별 계약단가를 사전 결정하고 시장환경 및 수급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돼 가격안정성이 보장되며 실수요업체 대상 선수요조사 후공급계약 체결로 인해 출하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 없는 고정가격 방식 적용

수요자는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취급하는 김치제조 및 식품제조, 외식업 등 실수요업체이며 수요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급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취급물량, 농지원부 등의 사전조사로 규모화․조직화된 법인 대상이다.

한편 현행 수요처는 가격 급등 시 산지유통인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방안이 부재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경영불안이 상존해 있다. 불가피하게 계약단가를 상향조정하거나 계약불이행 물량만큼을 도매시장에서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T 新계약재배방식은 수급변동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없는 고정가격 적용방식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나 향후 계약기간을 3~5년으로 설계해 공급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공급케 함으로써 일시적 가격급등시의 시세차익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T에서 공급자 선정 시 3~5년 장기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위주로만 계약을 체결한다.

◈산지유통 전문법인 중심 계약 체결

또한 취급물량․농지원부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조직화․규모화된 산지유통 전문법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계약물량보다 2배 많은 물량을 확보해 작황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도 계약이행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불이행 공급자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정책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계약이행과 관련해 물량, 상품성 등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급계약이든 수요계약이든 계약주체인 aT의 책임 하에 해결하고 품질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aT 계약재배부에서 해결한다.

김재수 사장은 “반품요구 상황 발생 시 정부기관임을 의식해 반품요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정부기관이기에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품질관리를 전담하는 현장관리단을 계약기간 내내 운영하고 수요처 희망 시 합동 품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처가 원하는 물량 안정적 확보 및 제공

계약단가는 고정가격(농가판매가격+적정유통비)으로 생산비, 작황, 재배면적, 시세 등을 감안한 농진청 및 통계청 통계자료로 추정한 약 10년 평년수준이 단가를 마련해 자문단에서 협의 후 세부결정하며 생산자․소비자․학계․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계약재배 자문단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단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평균적인 계약가격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므로 계약단가는 추가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김재수 사장은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공급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하되 수요처가 원하는 품질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 목표층과 가공방법에 따라 최적화된 품질을 제공하는 시물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생산자들의 품질관리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 경우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농약 살포회수 등 재배관리 및 품질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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