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요청
가축 살처분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요청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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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방문 건의문 전달
농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비과세 등을 요구하는 축산 관련 세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정부 건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발생한 가축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살처분 보상금도 농가 소득에 해당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조속히 재건하고 어려움에 빠진 축산 농가의 재기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세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 건의문에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축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축사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축산업과 관련된 세법 현황 문제도 함께 포함됐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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