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기피농가 과태료 처분키로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농가 과태료 처분키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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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거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구제역 백신 3차 접종을 위한 백신 배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방접종 독려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 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했다.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을 실시키로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 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 접종반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해 일괄 폐기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리후렛?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 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 전에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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