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축산계열화법 만든다
20년만에 축산계열화법 만든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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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열화법 3차 수정안 발표

대한양계협회가 주최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계열화법 3차 수정안이 발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전익성 사무관은 2009년 양계협회의 법률 제정 요청과 2010년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로 법안이 마련이 추진 됐으며 계열화법에 대한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관련 TF를 운영을 통해 3차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에 있다. 적용대상은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장이다.
3차 수정안을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 및 발급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계약서에 가축, 사료 등의 품질기준, 사육경비 등을 포함한다.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20일 안으로 축종에 따라 변경 논의 중이다. 사업자와 축산농가는 일방적인 계약변경, 계약중단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농가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에 사용가능한 정책자금 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거짓, 부정, 조건 불이행 시 자격이 박탈된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조정위원회와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상향식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약농가는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해 개별농가를 대표해 사업자와 협의한다. 업체는 농가협의회의 구성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체 금지된다.
정부는 계열화사업 정책수립 등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및 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을 하고 법의 준수사항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90여년전 이미 계열화법을 제정하고 축산·유통 분야의 공정경쟁 및 거래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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