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단일 대변조직 출연의 ‘청신호’
농어민 단일 대변조직 출연의 ‘청신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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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정부·지자체, 농어업회의소 의견 적극 수렴, 정책 반영 조항 삽입...정치 중립화

농어업회의소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활동을 펼칠 수 있는 농어민조직이 결성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수의 위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김현미·박남춘·백혜련·박주민·송기헌·윤영일·송옥주·이용득 의원 등 9명, 국민의당 박선숙·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등 4명,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통 14명의 국회의원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을 공동 발의했다.

앞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조직화가 완결될 경우 여러 단체로 나뉘어 의견이 분산되고 있는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단일대오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파트너로써 농어촌의 활력과 농어민의 권익대변이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그리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며,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업 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수행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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