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동의에 눈치 보는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 동의에 눈치 보는 의원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8.24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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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부작용 우려하면서 동의서 제출 비율 21%에 불과

▲전국한우협회에 설치된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 제출 현황판의 모습.

전국한우협회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 현황이 미흡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기준, 동의서 총 제출 비율은 21%로, 새누리당 30.2%, 국민의당 28.9%, 더불어민주당 10.7%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단 한 건의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달 22일 있었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심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제출한 개정 의견서와 함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강석호 의원, 강효상 의원, 김종태 의원,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김영란 법 개정에 소신있는 의원들과 달리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거나 뜻을 같이하는 동료 국회의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참담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

정부관계자는 “여론조사나 SNS 등에서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는 “국민여론 57%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 돼야 한다는 농어민에 대한 특별배려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인들도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국민정서와 같이 동감한다. 그러나 법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금품수수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시행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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