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 허용
광주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 허용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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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의결…도매시장법인들과 갈등 예상

광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예외 품목 거래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경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 예외 거래가 허용된 것이다. 1991년 북구 각화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 25년 만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이외의 거래를 금지하지만 시장별로 일부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같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 내 비상장거래를 전면 금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도매인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도 농가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상장 예외 대상 품목과 수량, 시기 등은 각 도매시장에 설치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광주시는 대략 20∼30여 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경기와 구리시장 등 전국적으로 32개 공영시장 중 9곳이 상장 예외 품목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장 예외 품목 거래를 하게 되면 유통 구조를 다양화시킬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광주 서부도매시장에서는 일부 쪽파 거래가 상장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을 통해 직접 유통되기도 했고 또 상당수 중도매인이 이른바 밭떼기로 농산물을 구매한 뒤 경매 절차 없이 이른바 셀프거래를 해오는 등 불법 유통 거래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농산물이 상장거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게 되면 도매시장법인들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반발이 예상된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 허용은 당장 도매시장법인들의 수익감소와도 연관이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고 대금정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공공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을 하기로 해 놓고 졸속으로 조례개정안을 의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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