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이 답이다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이 답이다
  • 임경주 국장
  • 승인 2016.09.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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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논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3․5․10 원안대로 확정됐다.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됐던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요구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식사와 선물제공을 대상자는 공무원과 교사, 기자들이다. 이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한우로 식사를 대접하고 과일로 선물을 주고받던 대상이 공무원과 교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둔화는 당초 예측하고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이 청탁성 소비부분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사적관계에서도 식사와 선물 구입을 감소시킨다면 이것은 분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시행령 가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된 현 상황에서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한우와 인삼, 과일 등 고가의 선물들에 대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우 반값사료와 조사료 생산, 공급을 지원하고 중송아지 유통시장을 마련해 전문음식점에 공급하게 하고 인삼과 과일 철재지주목 등에 국고보조금을 상향하고 인삼, 과일 등의 과다재고 비축을 위한 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삼축제’와 ‘지역별 한우축제’ 등 소비촉진 캠페인을 국고지원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우자조금과 인삼자조금 등 품목별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현 50%에서 60%로 확대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소비확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직판장을 마련하여 생산자단체가 직접 도매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업과 개인의 농축수산물 구매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청렴한 사회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추석과 설에 농축수산물을 선물하고 나누는 전통 또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청탁금지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대립의 관계로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농축산물 소비둔화가 우려된다면 특단의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해법이다. 

정부와 각 정당에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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