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촉진제 사용금지 법제화 수수방관 하더니…
비유촉진제 사용금지 법제화 수수방관 하더니…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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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편향 보도로 소비자 혼란, 낙농가 '절망 늪'

최근 일부 일간지 1면에 보도된 '비유촉진제 유통'관련 기사 보도에 낙농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소 성장호르몬(이하 ‘비유촉진제’)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는 금지하지 않고 있어 LG생명과학이 비유촉진제 ‘부스틴’을 10년째 국내 축산농가 등에 유통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마치 전체 낙농업계가 비유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

그러나 이는 낙농육우협회측이 지난 2002년 이후부터 비유촉진제 사용금지 법제화를 농식품부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낙농진흥회 또한 당시 이사회를 개최해 ‘비유촉진제 사용농가 집유거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에서 비유촉진제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고, 국내 낙농가들도 치료목적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우유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등 우유소비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국제기구(FAO/WHO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에서 비유촉진제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금지(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가 큰 화를 불러 온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FTA 확대로 저가 수입유제품이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사용금지 법제화가 더 이상 지체될 경우 비유촉진제 논란과 그로 인한 낙농업계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차단을 위해 비유촉진제 사용 금지 법제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부스틴과 같은 소 성장호르몬 제제는 국내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으로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산유량 증대의 목적으로 사용중이고 EU등에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지 인체 안전성의 우려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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