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9.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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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불승인으로 조례 효력 불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판매장려금 인상이 포함된 서울시 조례를 재적의원 84명 중 찬성 61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불승인을 하면서 재의를 요청한 사안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며 불승인했다.

판매장려금 인상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동시에 판매장려금 인상의 재원인 위탁수수료가 출하주인 농업인들에 의해 조성되지만 정작 이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소리다.

이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물론 출하주인 농업인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거부와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질 것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은 사안은 지자체 조례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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