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보험, 가격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영역확대 '절실'
수량보험, 가격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영역확대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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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촌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도 점점 대형화하는 것은 물론 병해충 피해, 지진피해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만희 국회의원실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 부의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과 내외귀빈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편집자주>

-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세계 60개국

▲서상택 충북대 교수 ‘농작물재해보험의 해외사례’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바닷물 침수) 등을 말한다. 이것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연재해 병해충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또는 한파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전 세계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60개국이다. 농업재해보험을 조사한 30개국 중에서 병해충피해를 보상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미국, 일본, 인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이다. 중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의 24개국은 병해충보장이 없다. 미국, 일본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발전한 국가의 경우 병해충만이 아니라 기상재해 등으로 안한 모든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 연방농작물보험법을 제정해 제도를 도입했다. 1996년에는 농무부내 위험관리청(RMA)를 설치했으며, 2013년에는 직원 약 500명의 민영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 지역, 기타로 구분하고, 보장기준에 따라 수확량, 수임, 지수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보장 대상에 대해서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양봉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기준으로 2013년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보험료 118달러(12조원)에 보험금 121억달러(13조3000억원)으로 손해율이 102%에 이른다. 가입면적은 2억9600만 에이커(1억2000만㏊)로 면적가입률 89%에 이른다.

이 때 보상하는 손실은 회피가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인 반면 보상하지 않는 손실은 화학물질, 화재, 테러 등 개인적인 행위의 결과, 인정된 재배법 미준수, 적절한 관수조치 미실시 등으로 이는 3년동안 파종, 재파종, 투입재, 생산, 수확, 작물의 처분 기록 등을 보관해 제출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농업재해보험이 농업경영상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의 설계가 필요하고,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의 구축과 정책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확량 보장 중심에서 수입보장 중신으로, 특정 위험에서 종합위험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 보험금 수혜경험자와 면적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 현장요구를 수렴한 농가편익증대의 재해보험으로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영안정대책의 핵심사업이다, 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이후 가입규모와 금액이 품목 5개에서 62개로 94억원의 예산에서 285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랭 제도는 경영불안정 문제의 완화에 초점을 맞춰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변동 뿐 아니라 가격위험까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연적 성장만이 아니라 실효성 제고, 공적기능 강화 등 내실을 다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요구를 수렴한 제도개선으로 농가편익증대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가입률이 미진한 일부 품목은 상품을 개선하고, 보험요율을 차등화함으로써 할인․할증을 개선하는 한편 자기부담율을 다양화함에 따른 보장비율의 차등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량보험만이 아니라 가격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폭염일소 피해 등 보장상품 확대와 함께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함은 물론 화상병, 위황병 등 방제가 불가능한 병해충 피해 보장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손해평가인수를 늘리고 농업전문성도 높이는 등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송해평가 페계를 마련하는 점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미국과 같이 이들의 숙련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통계를 축적해 기반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 교육과 홍보 강화로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다른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가경영안정 정책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입확대를 위해 농신보 보증요율 할인, 정책금리 추가우대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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