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농산물 유통개선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농산물 유통개선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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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소류 유통망에서 농협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 역할 대폭 확대키로
농협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 설립
사이버거래소·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 방식 활성화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
소매상 ‘예약구매시스템’ 도입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사진설명1-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최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이번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행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2-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농가, 소비자, 유통인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놓고 정부의 종합적인 흐름과 향후 대책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와 함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1월 10일자 참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돈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소지가 많은 과제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수급안정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농협이 중심이 되어 생산농가의 계약물량을 확대하여 실효적인 수급안정 방안이 되도록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관측에 시세예측을 도입하고, 비축도 수입산 위주에서 마늘·고추에 대한 국내산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계획에 잡아 뒀다. 배추의 경우 관측을 통해 평년 면적보다 10%의 여유물량을 수급조절용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매시장과 관련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가격조정제 도입, 정산조직 신설 등 제도개선도 농안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최근 소비지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그에 따른 공정거래 기반도 만들어 가게 된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편집자>


△문=채소 유통에서 농협 역할이 확대만 되면 유통비용 감소와 수급안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 현재는 12천여명의 산지유통인과 조합 등이 개별적으로 출하를 조절하기 때문에 공급량의 증감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농협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계약재배 비중을 확대할 경우 시장상황과 연계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재배 물량을 김치공장, 대형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등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가격도 연중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급안정 효과가 크다.

▷문= 이번 대책에서 농업인을 위해 강화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 먼저, 지난 2003년부터 동결하고 있는 채소류의 최저보장가격을 경영비 증가요인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가을배추의 경우 현행 최저보장가격은 10a당 505천원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경우 10a당 6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생산자에게 판로와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혜택을 강화시켰다.
또한, 계약재배 방식을 매취형 이외에 포전거래 등으로 다양화 하여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 산지유통인 규모는?
▶답= 현재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4천382명(09년 기준)이며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는 비등록 산지유통인 포함시 1만2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노지채소 유통량의 80% 이상, 과일류의 20~4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문= 상인(商人)인 산지유통인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가격안정 주체로 육성한다는 것인지?
▶답= 산지유통인을 법인화·계열화하여 정부의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물류표준화(파렛트, 플라스틱박스 등 물류기기 보조), 표준규격공동출하 지원사업(포장재비 등 보조) 등을 법인화된 조직위주로 지원하여 법인화를 촉진하고,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은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 대신 저위험·안정수익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조절에 참여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답=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해당 계약재배 품목과 관련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 농협중앙회의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 농협의 도매 판매조직의 핵심 물류시설로 전국 4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도매물류센터는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수직 계열화(산지 → 소비지)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국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협 자체 유통망 이외에 대형유통업체, 급식·외식업체, 김치가공업체, 대규모 식당 등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수도권 안성에 도매물류센터(농식품 소비지 가공센터) 건립을 추진(’12년 완공 예정)하고 있다.
이후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충 예정이다.
도매물류센터 건립시 신선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조절 기능이 보강된다.

▷문= 농협이 재래시장의 소매상, 소규모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예약공동구매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한다는 것인지?
▶답= 재래시장 소매상, 소규모 식당, 일반 슈퍼마켓 등을 연합회 형태로 구성하여 농협 도매물류센터와 예약방식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각 연합회는 회원의 수요를 파악(주문 접수)하여 농협 도매물류센터에 공급 예약을 한다. 연합회는 공급물량 주문 및 대금정산 기능을 수행한다.
농협 도매물류센터는 연합회의 주문량(예약)을 접수하여 주기적으로(예 : 1일1회) 농산물을 공급한다. 예약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농협 도매물류센터에 수집·배송, 물류, 소포장 기능이 필요하다.

▷문= aT의 사이버거래소의 현재 기능은 무엇이고, B2B 거래 및 인터넷 예약물량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인지?
▶답= 기능을 보면 사이버거래소는 ‘0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농산물 분야의 기업간 거래(B2B :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간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거래실적은 52억원에서 지난해 1천755억원으로 늘었다.
제한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명품농산물을 대상으로 B2C거래 기능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B2C에 참여하는 판매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생협방식의 예약거래에 참여할 특별회원을 별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확대방안을 보면 B2B 참여업체를 대형유통업체·외식업체·식품업체 등으로 확대, 전문 구매바이어(MD) 보강, 물류시설, 소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 오는 2015년에는 5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문=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 확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 직거래장터 설치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를 확충하는 일이다.
사례를 보면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 새벽 4:00~9:00까지 운영, ‘09년 개장일수 234일, 매출액 75억원, 방문객 22만명에 이르고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도별로 1~2개소 설치(‘11년) 후 장기적으로 성공한 장터를 모델로 확대 설치 유도를 하고 있다.
우수사례 전파를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운영요령 등 보급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수사례 공모제를 시행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요령, 시설설치 등을 설명하는 매뉴얼 제작·보급하게 된다.
외국사례의 경우 파머스 마켓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상황에 맞추어 직거래장터에 적용하고 있다.


▷문= 정부 관측을 강화하기 위한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예측 모형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답= 먼저, 농업관측센터가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과거 기상과 수확량 변동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온도, 강수량 등 기상변수와 생산량의 연관성에 관한 함수를 추정한다.
추정 함수에 기상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과 보완작업을 거쳐 기상변화 시나리오별 예측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문= 국내산 비축은 어떤 품목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확대한다는 것인지?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답=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가 높은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를 수확기에 수매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김장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비축규모는 ‘11년도에 소비량의 5%수준까지 확대한다.고추는 4백만톤, 마늘은 6백만톤이다.
올해 마늘, 고추 비축에 필요한 예산은 671억원으로 농안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도 비축예산 4천572억원은 주로 수입비축 재원이나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여유자금을 전용할 계획이다.

▷문= 소비지 인근 aT 비축창고에 배추 등의 저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aT의 비축창고는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답= 배추는 aT 저온창고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aT는 전국 12개 비축기지에 6만5천㎡의 저온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수도권 4개기지(노량진, 평택, 이천, 인천)에는 4만1천㎡ 규모가 있다.

▷문=관측을 고려하여 적정 재배면적의 10% 여유물량을 확보할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 여유물량을 확보하는 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다.
여유물량 확보방법은 우선, 국내에서 예비지 등을 활용하여 위탁재배 하거나, 산지유통인을 통한 계약재배 방식 등을 통해 확보하고, 국내 여건상 농장확보 문제 등으로 추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김치업체 등을 활용하여 해외 계약재배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국내 수급이 안정되어 해외 계약물량 수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판매 또는 제3국수출 등을 실시한다.

▷문=농안법 개정사항 중 정가·수의매매는 무엇이며,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 정가·수의매매 전환을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답=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받아 중도매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매매)하거나 정찰제(정가매매)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제에 비하여 가격진폭을 완화할 수 있고, 경매대기 시간 불필요 및 하역비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경매제가 매매 기준가격 마련과 거래의 공정성 확보 측면이 강조되었고, 규모가 큰 중도매인이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소규모 중도매인의 구매기회 상실 및 거래의 불투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로 그 동안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늦어진다.

▷문= 도매시장에서 가격조정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 시장유통주체와 협의는 하였는지?
▶답= 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이 투기적인 가수요를 유발하는 수준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1일 상승률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한다.
주식시장도 1일 상승폭을 전일 대비 ±15%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가격조정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가격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수준 및 시행시기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우선 무·배추로 한정하고 있다.
가격조정심의위원회는 시장유통인, 산지유통인, 농가대표, 소비자, 개설자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발령한다.
시장유통주체들은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논의시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문= 시장도매인제 지금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답=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상을 말한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를 단축(2단계→1단계)하여 유통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경매제에 비하여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
시장도매인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여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제요건인 출하대금 제3의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상황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금년 설 대비 배추가격 급등시 경매제를 중단하고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답= 내달 1일까지 농축산물 수급대책 기간 중 가락시장에서 배추·무의 가격급등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상품기준 배추 1망(10kg) 1만 4천원·무 1마대(18kg) 2만원대가 2일간 지속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한다.
정가·수의매매에 따른 배추 물량 유치를 위해 산지작업비(5톤 차량 1대당 수확상차비 30만원)를 지원한다.

▷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업 고시와 농식품부가 검토하겠다고 한 농산물 거래 고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정위와 협의된 사항인지?
▶답= 대규모 소매업 고시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거래고시는 일반 상품과 다른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소매업자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금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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