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上)
한국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上)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2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의 재발견과 국민총행복
   
▲‘한국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지역재단이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으로 도시-농촌과의 소득격차는 물론 농촌 내에서도 정책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농가와는 반대로 더욱 피폐해진 농촌에서의 양극화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 특히 대안농정을 주창하는 계층은 농정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력 지상주의를 가족농 중심으로, 쌀농업 중심에서 밭농업 중심으로, 경쟁품목 중심에서 다기능성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사업중심에서 이뤄졌지만 이젠 대형사업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다기능을 위한 의무실천을 늘이는 반면 이를 지불하는 농업예산의 구조개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안농정을 모색하는 한 축인 지역재단의 심포지엄을 2회에 걸쳐 게재코자 한다.<편집자주>

 

일시 : 2016년 9월 30일 / 장소 : aT센터 4층 창조룸

 

1.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인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국민을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다. 1960년대 개발독재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다.

그러나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 청소년행복지수 꼴등, 저임금노동자비율 1위, 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율 1위, 대학교육부담율 1위 등 가장 낮은 사회복지수준,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노인빈곤율 1위, OECD가 발표하는 각종지수에서 50관왕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GNH) 증대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행복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정개혁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기존 생산주의 농정을 개혁한다. 직불제 예산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한다. 환경과 생태보전에 대한 대응의무를 강화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강화는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보듯이 소득보상적 직불보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농정 등의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뛰어들지 않고 외면하는 농업을 식량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농민들의 사회적 기여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2. 다기능 농업과 창의적 지방농정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업재정의 방향을 정하는 농정의 비전과 목표가 바람직한가? 농업재정은 바람직한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에 적절한 틀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 속에 정부의 지출성격에 있어서 재량적 지출을 줄이고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불을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농정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제도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과거의 재정은 GDP를 높이거나 GDP에 비례해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개발연대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역사적으로 주어진 농업재정의 규모를 전제로 우리사회가 농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재원을 재분배하고, 이에 따른 운용방식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재정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이거나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농업재정의 내부에서 중요 영역간의 배분과 운용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농업재정은 정부의 역할이 없을 경우 공급될 수 없는 식품, 농업, 농촌분야의 공공재 공급을 기본적 역할로 해야 한다. 또 재정의 재분배 과정에서 현재의 직접지불제를 ‘농업기여 지불제’로 전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용어를 직접지불 대신 지불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배분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과지방의 공동부담 정책은 권한은 중앙만 갖고 지방은 할당량의 예산을 치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의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자율성이 더 높아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가족농을 위한 가격․소득정책-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농가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직접 소득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안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농민복지와 농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에 대한 현재의 정책은 소득정책에 있어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와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들 수 있다. 가격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생산 및 출하안정제와 전북이 도입하려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서 1단계로 제도개편을 이뤄내야 한다. 쌀직불제의 경우 추곡수매시 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우선 목표가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생산비와 물가의 연동성을 목표가격에 신축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또 고정직불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급기준을 개편해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밭직불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쌀직불제 수준으로 인상하면서도 중소농에 대한 배려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농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생산비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향후 품목수의 확대와 함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농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농가수취가격의 하한선을 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 품목별 재배면적의 상한선을 둬서 폭락을 대비하는 장치를 두고, 농가는 지자체 지정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혹은 계통출하에 참여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직불제도 전면개편해 정책목표에 따라 별도로 시행되던 것을 통합운영하는 동시에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면적단위와 농가단위를 혼합해 소규모 하위구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산형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환경보전, 식량안보, 조건불리, 경관보전, 토종보전 등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 한국농업의 미래주체 확보 방안-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육사업단장

앞으로한국농업의 미래주체는 기존 생산의 효율성 제일주의를 실천할 인력이 아니라 농업농촌이 가진 다기능성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를 지켜나가야 할 인재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소농, 귀농인의 조직화와 법인화를 지원하는 빙식이다. 이들은 개방된 시장에서 개별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자원의 조직화에 맞춰 단체로서 경쟁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직화는 시장경쟁력의 제고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젊고 역량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공동체에 참여코자하는 적극성과 전문성, 역량과 신념을 갖춘 신규참여자들이다. 이들은 향후 지역의 농업생산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주도할 새로운 주체다.

도농연계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역량을 가진 능력자를 발굴해 지역발전에 활용코자하는 영역이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도시민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도농을 연계하는 새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을 맡게 된다.

농업농촌의 다면적 가치 지킴이 육성도 중요한 인력문제다. 농업의 집약화에 따라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농업의 지속성이 위험을 맞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농업자원을 발굴, 정리, 보전해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도 농촌인력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들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필요하고, 기존 전업농육성정책도 전문농으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5.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김태연 단국대 교수

농업의 다원적 가치증대를 위해 농촌환경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U의 농업환경정책이 1985년 처음 실시되었는데 그내용의 시사점을 찾아 우리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숲 조림 및 형성지원, 농지임업시스템 형성, 농업환경 기후시책, 유기농업시책 등 생태계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도됐다.

농업환경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적인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사고한다면 과거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살아왔기에 사회적, 환경적 분야를 보다 더 강조해야 한다.

시행은 종합적이고, 지역차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주민협력체를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 전문가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개입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정책의 세부과제는 친환경농업 분야, 저투입농법 장려, 수질관리, 경관 및 문화역사 자원(농촌어메니티) 관리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적 관리체제가 자율적으로 현성돼 괸리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국 농업환경보전사업은 시작부터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자원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최근까지 특정 학문에서 전담하던 연구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