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
검역본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6.1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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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소독현장, 물류창고 등의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은 검역본부 고시로 수출입식물에 병해충이 발생됐을 경우 이를 사멸시키기 위한 소독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훈증처리된 수입식물에 대한 안전배기기준 설정,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준의 신설,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급제 운영 등이 주요내용이다.

주요 검역용 약제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소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물에서 서서히 탈착되므로 통상 소독 후 1~2시간을 자율적으로 배기하던 것을 소독 후 배기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 설정, 작업자에 대한 위해성을 낮추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소독 완료된 컨테이너에 배기 및 작업방법이 수록된 ‘주의표시’를 부착토록 해 소독된 식물의 창고 입고 시 근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했고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물류창고, 검역장소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고독성농약이면서 오존층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를 위한 사업 결과를 반영,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적용대상해충을 깍지벌레에서 외부가해해충으로 확대했다.

노영호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독현장은 물론 일반 유통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무자의 안전성을 제고함을 물론,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환경 및 국내 농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방제업체, 물류창고 등 관계자가 동 규정 개정안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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