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단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안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단지로 의도했던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동률 저하, 보완 필요시설 발생, 완공 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과정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점제도와 평가 후 탈락제도 도입 공개발표 평가의 내실화 등 대상자 선정 방식 및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단지유형 및 특성에 맞게 단지별로 10명 내외의 ‘광역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중앙에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가 6개소 이상인 시·도(전북, 전남, 경남)는 자체 기술지원단 구성·운영하고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계를 유지해 사업효과를 분석,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축산 이행률, 화학비료 감축,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등에 대한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지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13년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 3개소를 시작으로 11년도까지 34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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