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 대폭 ‘정비’
친환경인증제 대폭 ‘정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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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인증 제한 및 인증원 감독 강화

앞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등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기관이 민간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제고와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제한을 강화해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취지다. 또한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인증신청 제한의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허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총2회 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자는 2년간 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심사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취소 후 재취득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친환경인증 심사기관이 단일화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인증체계를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한다. 민간기관 친환경인증 비율은 2005년 15%에서 2013년 75%, 올해 10월 현재 95.1%에 이른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가 통합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함께 운영한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42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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