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논란 갈등
수입 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논란 갈등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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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거래방법 지정 심의 진행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당근을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출하자와 도매법인 측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 14일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4차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품목 중 수입 당근을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바나나·포도, 포장 쪽파의 경우 2017년 6월까지 논의해 거래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후 위원회는 공사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으며 앞으로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 수입 당근의 비상장 품목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중도매인 측의 찬성 의견과 출하자․도매법인 측의 반대 의견이 갈등을 빚었다.

출하자 측 대표 한 위원은 “수입 당근은 농안법에서 비상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규정한 ‘소량 품목’과 ‘중도매인 소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시장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매법인 측 위원은 “가락시장 심의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설립 근거인 농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여러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또 다른 위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고 위원장 독단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측 위원은 “수입 농산물은 통관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어 다시 경매를 통한 방법은 가격만 올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상장예외 도입을 주장했고 “법인에게만 수집의 선택권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장예외로 선택권을 본인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았다. 김창엽 서울시 도매시장관리팀장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예외로 지정을 하려면 농안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러한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상장예외 지정을) 반대하고 도입하고를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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