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락시장 무·양파·총각무 하차거래 ‘의무화’
4월부터 가락시장 무·양파·총각무 하차거래 ‘의무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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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중장기 물류개선 기본방향 및 계획 발표

올해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 양파, 총각무의 하차거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최근 이같이 밝히며 오는 4월부터 육지 무를 시작으로 7월 양파, 8월 총각무, 11월 제주 무에 대해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 물류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전했다. 여기에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에 대해서는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자체 예산 15억1200만원과 법인 지원 6억7500만원 등 총 21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에는 그동안 차상거래 시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 차량 대기로 인한 물류비 추가 발생, 대기 차량의 경매 공간 점유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측은 육지 무의 하차거래를 올해 5월부터 추진하면서 매일 2대씩을 팰릿 출하를 통한 하차경매를 실시한 결과 12월 현재 반입량의 40%가 팰릿으로 출하되는 점을 볼 때 하차거래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공사가 하차거래를 추진하는 품목 가운데 제주 무의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하차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물류비가 현재보다 더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공사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주 무는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20kg 박스는 6만8545원이, 10kg 박스는 8만59원이 컨테이너당 추가로 발생된다.

무 품목의 경우 올해 2월 제주 월동무 하차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매일 2대씩 육지무 하차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 기관을 통한 물류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무 하차거래 실행 방안 등을 연구했고, 지속적으로 정부․aT․물류기기 공급업체와 출하자 지원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출하자․물류기기 공급회사 등 해당 이해 주체와의 수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차거래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룬 상태이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소포장의 경우 경매가격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 물류비 인상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산지 출장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출하자 대상 홍보와 함께 물류기기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 유통 주체들과 거래 단위 설정 등 남은 과제를 해결토록 해 무 하차 경매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사의 예상일 뿐 실제로 하차경매 시 경매가격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현재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무는 겨울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차경매를 위해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나 장치 등의 시설보완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덕인 팀장은 “제주 무는 내년 11월부터 하차경매가 시작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물류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하자들의 초기 추가 비용의 경감을 위해 출하자에게 지원하는 공사의 물류효율화 사업 지원금의 경우 팰릿당 육지무는 10kg 박스 출하 시 8000원, 20kg 박스 출하 시 4000원, 제주무의 경우 10kg 박스 출하 시 1만원, 20kg 박스 출하 시 8000원, 10kg 비닐 포장 출하 시 7000원, 양파 3000원, 총각무 5000원을 도매시장법인과 매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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